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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편식하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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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

조정지역 2주택 중 1주택 매도후, 2년이 지나야 나머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현재 2주택 양도세 유예는 내년 5월까지인데 연장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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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