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적용되는 '1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을 추가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규정에 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을 추가보유해야 비과세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11월 현재 1가주 2주택이고, 2020년 12월 1일에 1주택을 양도하여
2020년 12월 2일부터 1주택자가 되었었습니다.
2021년에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므로 "1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을 추가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1주택자가 된 2020년 12월 2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2년 12월 3일부터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개정세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다주택자가 21.1.1.이전에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이상을 보유 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따라서 20년 12월에 양도한다면 21.1.1.이후 양도하는경우가 아니므로 이 규정에 해당받지 않고 기존처럼 취득일로부터 기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은 내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올 해 안에 양도하실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1주택자이기만 하면 됩니다만, 내년에 양도하실 경우에는 양도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년 내내 1주택자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최종 남은 1주택만 남은 시점으로 2년 보유 요건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21년부터 다주택자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2일부터 최종 1주택만 남았으므로, 해당 주택을 2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2020년 12월 2일부터 2년 보유요건을 새롭게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