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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담비132
클래식한담비13221.12.20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양도세 비과세

21년1월 부터는 최종1주택이된시점부터 보유기간 인정되어 2년보유 다시 해야 비과세 적용되느것으로압니다.

현재 제상황은

19년 10월 a주택 비조정 대상지역에서 취득(현재 조종지역)

20년 11월경 조정대상지역 b주택 계약 및 21년1월 잔금및 취득하였습니다.

원래 일시적1가구 2주택 적용 받아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 후 b주택에 거주하려고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인해 b주택을 21년3월에 다시 매도하고 양도세 납부해게되었습니다.

21년이후로 매도하였기에 a주택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최종1주택된일부터 다시 2년보유해야하는걸로아는데

요기서 질문드릴게요

a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년3개월을 더보유해야되는데 만약 현 상황에서 분양권취득하게되면 분양권 취득시점부터 일시적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은수있나요?

일시적2주택 조건중 1년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을 매수해야되는데 전 실제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이 넘었으나 최종1주택이 된지 1년이 되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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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를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과 신규분양권 취득일 사이의 1년이상 기간을 판단할 때는 b주택 양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는 보유기간이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당초 실제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시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