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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1.07.04

최종1주택 양도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10년 3월 a주택 매수 후 거주
13년 3월 b주택 매수
17년 3월 a주택 조정지역지정 지정
17년 5월 c주택 전세로 이사
20년 10월 b주택 조정지역지정 지정
21년 5월 b주택 매도

이런상황에서

23년 5월 a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는거죠?

최종1주택된 후, 2년보유만 새로 추가되는거만 생각했는데

2년 거주요건을 들어서 깜짝놀랐습니다

취득시 조정지역주택인경우라고 한정한것으로 찾았는데

맞는지요?

2010년당시 조정지역이었을리는 없겠죠? 서울 은평구

양도세법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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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국세청 관련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내용 외 도움되는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9&bbsId=3064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년 5월 이후 A주택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이전에 취득할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B주택 양도일 이후 2년 이상의 기간만 잘 판단하시고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매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새로이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처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등장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며

    A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생기기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추가로 거주요건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