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이 보험
예를 들어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배우자 앞으로 사망보험 이런걸 가입하려고 할때
배우자 동의없이 저혼자가서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시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