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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수익창출하다가 공무원이 될 경우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해온 유튜브를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수익창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본인의 목소리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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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공무원 임용 뒤에 겸직 신청을 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면 채널 유지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널을 운영했을 때 공무원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영상/채널이라면, 겸직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겸직 신청 없이 그대로 채널을 유지하면 겸직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공무원이되는순간 소득이 다 기록되기에

    수익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계좌에 입금되는돈은 다 감시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