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상황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일 오전에 장을 보러 가던 중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이를 분실물이라고 생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자 가져 갔는데 경비원분께서 자리에 다시 가져다 두라고 하셔서 다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가져다 두고, 태극기를 올려놓은 곳의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분실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 가시라고 올렸습니다.

  1. 제가 경비실에 가져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두고 온 것이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나중에 태극기 주인분이 아파트 단톡 글을 보고 저를 특정하여 점유물이탈횡령죄나 절도죄로 저를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우려를 하시는 마음이 담긴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위의 경우 애초부터 불법영득 의사 즉 고의가 없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위의 상황이 CCTV 등에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태극기가 떨어진 점에서 경비실에 보관을 위해 방문한 점, 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은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다고 의견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