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과 같은 상황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일 오전에 장을 보러 가던 중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이를 분실물이라고 생각되어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자 가져 갔는데 경비원분께서 자리에 다시 가져다 두라고 하셔서 다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가져다 두고, 태극기를 올려놓은 곳의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분실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 가시라고 올렸습니다.
- 제가 경비실에 가져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두고 온 것이 절도죄나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나중에 태극기 주인분이 아파트 단톡 글을 보고 저를 특정하여 점유물이탈횡령죄나 절도죄로 저를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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