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일 오전에 장을 보러 가던 중 아파트 벤치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태극기를 발견하였고, 이를 경비실에 맡기고자 가져가 문의해보니, 습득한 자리에 다시 두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태극기가 떨어져 있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 두고,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태극기를 분실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시라고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태극기 주인분이 저를 신고하신다면,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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