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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신감넘치는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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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신검받고 왔는데

본태성고혈압2급.간염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검에서 받은건데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고지의무가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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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소견상 해당 내용이 있다면 고지대상으로 보아야합니다.

    판례상 건강이나 신체검사로 진단/소견 받은 부분은 보험가입전 고지사항 질문에 해당한다면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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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반병원에서 한번 더 검사를 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검을 받을 때 물론 군의관이 기본적인 검사를 하지만 군의관보단 일반병원 전문의가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더 확실한 것도 있고 저 검사결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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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신검에서 나온결과도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러면 최소 3개월이 지난후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입원 수술력만 없으면 유병자로 가입을 해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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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따지자면 진단이 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돈이 드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세청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아닌만큼

    보험사에서 병무청에 찾아가서 기록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없는 병력으로 따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검에서 이상이 나와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가면 비로소 고지해야할 병력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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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본태성 고혈압 중 2급의 경우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병원에서 한번 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것이 정상적으로 내린 정식 병명이나 진단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강검진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은 정상적인 진단명이 아니기에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만약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ㄱ 있다면 이는 고지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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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진수빈입니다.

    추후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으신 후,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경남 지역은 대면 보장분석 상담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편리하게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