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실비보험 고지사항 위반 자진정정요청 가능한가요?

아빠 유병자 실비보험 가입을 해줬는데

가입 전날 청력 이상으로 병원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 가입 다음 날 귀 때문에 입원치료를 했구요

가입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사실 있나?===> 아니오

체크했는데

이거 지금 정정 가능할까요?

보험 가입 9일차입니다

보험사를 통해 자진으로 고지의무 위반했다.

귀 관련 된거 보상 제외하고 보험 계약 유지 가능하냐

부담보 특약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요?

보험사를 통해서 묻는건지 설계사를 통해서 묻는건지..

아빠가 나이도 많고 입원 기록도 최근에 남아

해지 당하면 다시 가입이 힘들거같은데

보험료가 할증되도 좋고

귀 관련된건 아예 보상 안받아도 좋으니까

보험만 유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3년내 귀 관련 외에도 심평원 기록남으니

아무것도 청구하지마라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ㅠㅠ걱정되고 신경쓰여서 밝히고 마음 편하고싶은데

계약 유지가 가능할까요..

병명은 돌발성 난청 입니다

그리고 정정 요청만 한걸로 보험사에서 알게되어 계약 해지를 시키나요..? 묻는거도 도박같고 안묻고 숨기기도 도박같고 ㅠ 스트레스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서 구조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1. 현재 상태 핵심

    * 가입 전날: 청력 이상으로 병원 방문 (이미 “의심 증상 존재”)

    * 가입 직후: 돌발성 난청으로 입원

        →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지의무(3개월 내 진료/증상) 위반 가능성 매우 높은 케이스입니다.

    2. “정정 요청하면 계약 해지되나요?”

    * 단순 문의 자체로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보험사는 기록 확인 과정에서 고지 누락이 명확하면

        → 계약 해지 또는 해당 질환 전부 면책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지 + 귀만 부담보 가능하냐”

    *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부담보 설정(귀 질환 전부 제외)”

        * “보험료 조정 후 유지”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이미 가입 직후 해당 질환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 보험사는 “사후 고지”로 보고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

    * 설계사 → 조언 가능하지만 결정 권한 없음

    * 보험사 고객센터/언더라이팅(심사부서) → 실제 판단 주체

    → 반드시 “보험사 공식 채널”로 문의해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

        지금 선택지는 2개입니다:

    ① 그대로 두고 청구 시도

    → 나중에 조사에서 걸리면 해지/환수 리스크 있음

    ② 자진 고지 후 조정 요청

    → 귀 부담보 또는 조건부 유지 가능성 있음

    → 대신 보험료 인상 가능

    6. 현실적인 권장 방향

        이 케이스는 숨기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이미 “가입 직후 동일 질환 입원”이라서 심평원 기록까지 연결되면 거의 다 드러납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는

    → 보험사에 자진 정정 + 부담보/조건 유지 협의 요청이 가장 리스크가 낮습니다.

    다만 기대치는 낮춰야 합니다.

    “유지 + 부담보”가 최선이고,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도 나올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라면 보험사는 자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병력 사실을 숨기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담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처럼 최근 병력은 중요한데 정정 요청 시 보험사와 상담해서 부담보 또는 보장 제외 조건으로 유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지 15일 이내의 가장 최근의 일이라면 이는 정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자진정정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진행하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며 보험료를 할증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3년 이후에 관련 부분에 보장을 해주는 부담보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간편 상품의 경우 할증, 부담보의 개념이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가 후고지를 받아주는지부터 확인하셔야합니다.

    간혹 가입 후 고지수정을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기에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