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매출액, 매출세액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A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에게 음식값을 33,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전부 사장의 돈인지 궁금해요. 이런경우에 매출과 매출액, 매출세액의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총매출은 전체 금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은 총매출에서 매출할인, 에누리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매출과 매출액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는 총 수입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 30,000 부가가치세 3,000 공급대가(총수령액)33,000으로 보이십니다.
따라서 매출은 3만원이며, 매출세액은 3천원이 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과 매출액을 동일한 의미이나,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음식을 33,000원에 판매한 경우 매출과 매출액은 30,000원이고, 매출세액은 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명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은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예를들어, 음식가격이 11,000원이라고 가정한 경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공급대가 : 11,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말함, 공급가액 10,000원 + 매출부가가치세 1,000원)
2) 매출액 : 10,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공급가액이라고 함, 판매가격 11,000 x 100/110)
2) 매출세액 : 1,000원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임, 판매가격 11,000 x 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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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사업장인 33,000원의 음식용역을 제공한경우 30,000이 매출 또는 매출액이 되는것이고 3,000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33,000이 매출액이되고 매출세액은 33,000에 업종별부과가치율 15%를 곱하고 10%를 곱한금액 495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 33,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액(=매출)은 30,000원이며, 매출세액은 3만원의 10%인 3,0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의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33000원을 받은 경우 매출(또는 매출액)은 30,000원이며, 3,000원은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받은 가액의 10/11은 매출액이고, 1/11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입니다.
따라서 33,000원을 받았다면 30,000원은 수익(매출)이고, 3,000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