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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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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적게 낸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로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세를 통해서 재산을 받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신축 상가, 분양권)이나 주식 등 향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가액이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공제가 더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절세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일부재산을 증여할 경우, 전체적인 세금을 절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