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택시를 탑승하거나 하차할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택시를 탑승하거나 하차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때 근처에 물체와 부딪혀서

택시의 문이 손상이 되었다면 손님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택시기사분이 손님의 탑승이나 하차시에 문이 주변에 부딪힐만한 물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않고 또는 모르고 정차한 상황에서 손님은 그저 탑승 또는 하차를 위해

문을 여는 행위만 했을뿐이므로 과실이 없어서 택시 기사님에게 손해배상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의 공동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인데 애초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곳에 정차해준 경우라면 승객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조심하여 내렸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사안이었다면 일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