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택시를 탑승하거나 하차할때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택시를 탑승하거나 하차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을때 근처에 물체와 부딪혀서
택시의 문이 손상이 되었다면 손님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택시기사분이 손님의 탑승이나 하차시에 문이 주변에 부딪힐만한 물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않고 또는 모르고 정차한 상황에서 손님은 그저 탑승 또는 하차를 위해
문을 여는 행위만 했을뿐이므로 과실이 없어서 택시 기사님에게 손해배상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