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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24.01.04

받고 있는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낮게 적혀있는경우

시급이 만원으로 고용됐었고 통장에도 매달 시급 만원치 월급 - 세금 3.3%로 입금이 돼왔습니다 . 허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저 시급으로 적어서 받았었는데요.

1. 주휴 수당 건으로 소송 진행 시 그럼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최저 시급 + 주휴 수당으로 제가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드나요

아니면 구두로 계약한 시급 만원 + 주휴수당으로 계산이 되나요? (시급 만원으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합니다)

2.또한 1년이상일했지만 수습기간동안 10%임금 제외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소송으로 가면 제가 30%를 다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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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이 주휴수당포함된 것이라는 명시가 없으면 시급만 지급된 것입니다.

    시급이 만원이라는 증빙을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받은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도 산정해야 합니다.

    2. 아뇨 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실제 시급이 상승한 것이라면(혹은 처음부터 많이 받은 것이라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반드시 감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입증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임금변동이 되었다면 변동된 임금인 1만원 기준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수습기간 10% 임금약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구두로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급 1만원을 적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적용될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