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로변경중 급정차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차선으로 계속 진행중이였고
제네**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때문에 긴급제동시스템으로 차가 정차해버려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1톤화물에 짐이 실려있는 상황이였습니다.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힐까요??전무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지만 앞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기본 과실은 상대방 70 : 30 블박 차 과실입니다.
선행차와 후행차가 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완료 후에 5초 이상 주행 또는 30미터 이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한 것이나 급 제동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차선 변경에 대한 기본 과실에 급 제동에 대한 추가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하며 피해자 과실이 10%내외로 나올 듯 합니다.
과실의 경수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