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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오리35
기발한오리35

진로변경중 급정차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차선으로 계속 진행중이였고

제네**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때문에 긴급제동시스템으로 차가 정차해버려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1톤화물에 짐이 실려있는 상황이였습니다.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잡힐까요??전무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https://linksharing.samsungcloud.com/8vH06UFsPonp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지만 앞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기본 과실은 상대방 70 : 30 블박 차 과실입니다.

      선행차와 후행차가 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완료 후에 5초 이상 주행 또는 30미터 이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정상적인 차선 변경을 한 것이나 급 제동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차선 변경에 대한 기본 과실에 급 제동에 대한 추가 과실을 산정해야 할 듯 하며 피해자 과실이 10%내외로 나올 듯 합니다.

      과실의 경수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