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압류가 집행 된 이상 이혼을 하신다고 하여 바로 집행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전부 질문자 본인 소유라면, 질문자께서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소유 입증이고, 본인이 구매한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주문내역, 보증서, 설치기사 확인서, 혼인 전부터 사용한 물건이라는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남편 것이 아니라 제 물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혼한다고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이면 바로 집행관 사무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압류목록을 받아 보시고, 본인 소유 자료를 정리하여 제3자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압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인도 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 소송을 허용합니다제3자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