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구원동의 문의사항.

현재 저는 엄마와 같이살구있구요

얼마전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여서 엊그제

소득조건 충족됬구 저희엄마의 가구원 확정동의가 필요하다는 카톡이왔습니다

가구원확정동의하면 나중에 저희엄마가받을 연금에 영향이간다거나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실한기린님.

    가구원 확정동의는 어머니의 소득과 가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이 동의 때문에 어머니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거나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적금 가입 여부와 어머니의 연금 산정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링크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청 은행에서 보낸 정상 안내인지 확인한 뒤 동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구원 확정 동의를 한다고 하여서

    추후 연금 수령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이번에 확인하는 사항은 가구의 소득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 가구의 소득이 너무 많으면 청년미래적금 가입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구원 확정동의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어머니께서 받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동의는 어머니를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자의 가구소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소득정보를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 중위소득 요건도 확인해 가입 유형과 정부기여금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머니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자녀의 적금 신청이나 가구원 동의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어머니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자녀 명의로 가입한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금융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적금이 어머니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받으실 연금에는 그 어떤 영향도 가지 않으며,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구원 확정동의는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족) 전체의 소득 합산액이 정부 기준(보통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맞는지 확인하는 동의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