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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충실한수염고래232
충실한수염고래232

4차선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제가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4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당연히 4차선이 우선이기는 한데 저는 속도를 느리게 가고 있었고 상대차량이 빠른속도로 주행하여 제 옆을 박았습니다.

경찰측에선 제가 10대0가해자라고만 하는데 혹시 과실비율이 몇대몇정도로 보이는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상대차량이 펠리세이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4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 상대방이 대로 주행, 질문자는 상대방에 비해 소로 진행중 사고로,

    이에 대해 추가로, 쌍방이 직진이였는지, 우회전, 좌회전 이였는지, 각자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누구 우측 차량인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4차선이 우선이기는 한데 저는 속도를 느리게 가고 있었고 상대차량이 빠른속도로 주행하여 제 옆을 박았습니다.

    : 상대방이 빠른 속도라고 하셨는데, 객관적인 측정값에 의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어느정도 초과하였는지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과속에 따른 과실은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측에선 제가 10대0가해자라고만 하는데 혹시 과실비율이 몇대몇정도로 보이는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질문내용만으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 대소로 쌍방이 직진중 서로 앞부분 충돌시에는 질문자의 과실의 70-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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