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 목겨자 입니다. 억울한 차주분 도와드리고싶어 글올립니다.
앞차와 골목에서 나오는차간 사고 목격
내용
4차선 도로에서 저는 4차선을 주행중이였고 3차선에 있던 좌측 A앞차 우측 방향지시등켜고 4차선으로 진입시도중이였고 제차와 사고당한 A차의거리는 대략 15미터쯤 4차선 2/3쯤 넘어오며 주행속도는 대략 2~4km 정체중으로 서행하며 넘어오는 상황이고 정체로인해 완전히 차선변경을 못해 멈춤 우측 골목에서 B차량이 서서히 주행속도는 대략 3~4km 우측으로 핸들을 꺽으며 나오면서 도로진입시도중 차선변경을 못한체 멈춰선 A차량 뒷바퀴를 가격할때까지 걸린 시간은 4~5초 가격할당시 정체로인한 A차량은 2초정도 멈춰있고 골목에서 서행하며 나오는 B차량은 슬금슬금 나오며 A차량 우측뒷바퀴쪽과 B차량 좌측 범퍼 모서리부분이 부딪혀 A차량 찌그러짐 이때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고난후 A차량은 비상등일켜고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려다 상황이 여의치않아 20m를 더가서 4차선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등을 켜고 멈춤! B차량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빨간신호로 정차했다가 그냥 가버림 목격자이기에 A차량에 차주(70세정도 연세드신 할머니)다가가 명함주고 혹시 사고에대해 문의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달라고했는데 5시간후쯤 연락이와서 하시는 말씀이 강남경찰서에 접촉사고를 접수 하시려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경찰관에게 보여줬더니 할머니가 가해차량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소연하심 할머니께서는 지레 겁을 먹으시고 접수를 안하겠다고 하니 경찰관이 아니왜 힘들게 설명하고 접수를 안하냐며 상대차가 접촉사고를 신고하면 경찰서에 다시나오셔야한다며 계속 접수를 강요했다고 함!
제가 볼땐 B차량이 100%아닌가싶은데 경찰관은 전방블랙박스 내용만보고 차선변경 사고로 판단해 가해차량으로 지목하네요!
교통사고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로 직진하는 차량과 골목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직진차 2 : 8 우회전 차량입니다.
위 상황과는 반대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차선 변경 차량 6 : 4 우회전 차량입니다.
다만 멈추어 있던 차량을 우회전을 하면서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면 비록 차선을 걸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