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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회식시켜줘야 하나요?

노동조합에서 노조비로 조합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줘야할 의무가 있는 건지요?아니면 그냥 워원장 마음 먹기 나름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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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에 대한 회식 의무가 노조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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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조합에서 어떤 규정을 제정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그 사용처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회식비로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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