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금 추천 부탁드립니다.
적금이든 예금이든 이자율도 얼마 안되는데,
이자소득세 등 세금을 떼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종자돈모으는 목적으로 비과세예금 알아보고 있는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축은행은 거래를 잘 안합니다.
제1금융권에 비과세예금 있으면 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
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포함)
⑶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⑷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규정에 의해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⑹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⑺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단, 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종합저축이 해지가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ISA 의 경우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청년우대형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빼고는 기본적으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금융권 - 새마을금고,신협, 지역농.수협,산림조합의 출자금 또는 조합원이 되시면 총 3천만원까지 농특세 1.4%만 이자에저 제외하고 수령합니다.
아니면 10년 짜리 장기 보험식 상품은 10년 유지시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