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의뢰서 (통장사본 첨부)
명도확인서 및 퇴거 (예정)확인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인감 증명서 2부 (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신분증 사본 (앞, 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받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겪게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각종 서류가 월세 계약으로 뒤바뀌는 경우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효과는 임대인이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
법원이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통지
법원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공고
낙찰자가 선정되고 대금을 납부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어서 우선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