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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제가 직장을 다니며 외부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기타소득이 약 500만원 발생하였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금액 기준을 초과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수령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기타소득은 200만원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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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우 세무사
세무사 오관우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의 경우 입증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최소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300만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①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소득세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됨② 근로소득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신고 해야 함
그러므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