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시 혼인신고가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아서 올해 10월이면 연장을 하게됩니다.
이 때 연3500만원의 소득보다 많아지면 이자가 1.2에서 2.5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 외벌이 35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연장시에는 어떻게 영향이 미치지는 모르겠습니다.
Q. 혼인신고여부가 '청년'대출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는 3천 5백만원 이하인자로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여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신청대상인데, 미혼청년이면 소득이 3500만원,
결혼 신혼부부는 합산 5000 만원이하라야 대상자란 뜻이니, 꼭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해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간 중에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전세대출 자체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디딤돌 대출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