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는 3천 5백만원 이하인자로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여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신청대상인데, 미혼청년이면 소득이 3500만원,
결혼 신혼부부는 합산 5000 만원이하라야 대상자란 뜻이니, 꼭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해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간 중에 소득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전세대출 자체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디딤돌 대출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