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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미신고 괜찮죠?

상속세 증여세 과세되지 않을때는 미신고해도 어떤불이익도 없죠?

상속은 5억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미신고로 취득해도 상관없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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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 과세미달 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이 발생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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