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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세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궁금합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인데 고지서와 '성명'이 다르고 '주소'는 같으나 '주소' 속에 적힌 음식점이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저희 사장님께 상하수도사업장에 성명 등 변경하시라고 요청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과 법인은 다를까요? 개인은 경비가능하고 법인은 불가하고 이렇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발생한 상하수도 요금이라면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실제 사업장 정보와 일치되게 변경요청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