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궁금합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인데 고지서와 '성명'이 다르고 '주소'는 같으나 '주소' 속에 적힌 음식점이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저희 사장님께 상하수도사업장에 성명 등 변경하시라고 요청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과 법인은 다를까요? 개인은 경비가능하고 법인은 불가하고 이렇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발생한 상하수도 요금이라면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실제 사업장 정보와 일치되게 변경요청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