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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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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07월 01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까지 재직하던 중 몸에 이상이 있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몸이 회복되어

2024년 3월 2일 2024년 07월 01일 까지 재입사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1월 23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까요?

2. 퇴직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이뤄진 것 또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3일 퇴사 의사가 확인되었고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1월 23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나 휴직 등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7월 1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실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퇴사 처리가 되었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23일까지 근로하는 퇴사한 뒤, 3월 2일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1월 23일까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