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07월 01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까지 재직하던 중 몸에 이상이 있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몸이 회복되어

2024년 3월 2일 2024년 07월 01일 까지 재입사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1월 23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까요?

2. 퇴직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이뤄진 것 또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3일 퇴사 의사가 확인되었고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1월 23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나 휴직 등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7월 1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실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퇴사 처리가 되었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23일까지 근로하는 퇴사한 뒤, 3월 2일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1월 23일까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