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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인터넷 뉴스에 보니 10억을 예치해놓고 월 이자만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던데 기존 예금자보호를 5천까지만 하고 더이상 증액은 안되는 건가요?

10억을 예치한 사람은 만약의 경우 은행이 부도나면

9억5천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5천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더이상 증액은 안되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은행 하나가 파산하면서 미국 예금자 보호하는 공공기관에서 그 비용을 상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해도 한도가 너무 많으면 보험 회사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쉽게 정액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보험회사에서 암보험을 가입을 해도 보통 5천만 원까지 정도만 하지요 돈 낸다고 1억 10억 100억씩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일단 여야에서 민생법안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정도로 상향조정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