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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늑대259
조그만늑대259

유산상속에서 기여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상속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한 2-30여년동안 아버지와 둘이 동거

아버지 병원모시고 갔다왔다 백여회

아버지와는 사이가 좋았구요

말동무 자주 해드림

다른 형제자매들은 명절때나 생신때 왔다갔다한정도

다만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소위 빨대 꼽았다고 기타 형제 자매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이런경우 기여분 주장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다만 돌봄의 형태나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일부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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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여분은 단순한 동거·간병·정서적 지원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라면 생활비 부담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양이 오히려 상속인의 생계를 의존한 결과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의료·간병 비용을 직접 부담했다면 일부 인정 여지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기여분은 상속인 중 특정인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상속분을 조정해주는 제도이며, 통상의 효행이나 동거는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간 병원 동행이나 정서적 부양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반면 본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의료비·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거나, 재산 유지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제적 의존관계가 있었다면 오히려 기여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체적 기여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비 결제 내역, 약제비 지출 자료, 생활비 송금 내역, 피상속인 재산 유지·관리 관련 증빙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주장이나 동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기여가 객관적이고 금전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타 상속인과의 분쟁이 예상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되, 기여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동거·부양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증빙 중심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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