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업(4대보험 가입자)외 프리렌서로 마케팅 해주고 매월 일정금약을 받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본업(4대보험 가입자)외 프리렌서로 마케팅 해주고 매월 일정금약을 받을 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헤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을 계좌이체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지급처에서 3.3%를 안떼고 주면(net 방식)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별도로 소득신고없이 지급한다면 사실상 신고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