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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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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가상계좌로 납부시 문의드립니다.
타인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해도 되나요?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50만원 타인명의 통장이체+ 50만원 대표자 명의 통장이체
이런 방식으로도 납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가능합니다. 납부일까지 납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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