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레퍼럴수익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
레퍼럴 수익을 페이백 해주는 업체를 통해 코인 거래 수수료를 페이백받아 100달러정도를 환급받을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레퍼럴수익도 과세대상이라던데 이렇게 셀퍼럴로 페이백 받은 경우도 내야하나요? 금액이 100달러로 소액인데 기준선이 있나요? 아니면 1원이상이라도 발생하면 신고를 하는건거요? 또 홈택스에 제가 해당 업체로부터 페이백 받은 기록이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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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기준선은 없습니다. 만약, 지급받는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