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작은 폐기물인가요? 정원에서 장작 바베큐는 불법인가요?
바베큐가 불법이다 이러면 상식에 좀 어긋나잖아요
그럼 장작은 폐기물이 아닌 겁니다.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분을 보면 "노천"에 정원도 포함되니 폐기물이면 불가능하겠죠
그럼 일반 가정집 정원에서 베어낸 나무는 장작과 차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베어낸 나무들도 폐기물이 아니기에 집안에서 태워도 되겠죠?
뭐 잔가지는 안되고 굵은 토막은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장작 바베큐가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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