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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뱀눈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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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금지 관련 궁금사항 있습니다

현재 직구를 할려고 하는데 아스파린 통관금지 품목인가요? 세관에 반입 금지품목으로 통관도 안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릴까봐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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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을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총6병까지 자가사용 수량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구 한도 금액 이내로 구매하시면 세금부과 없이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스피린제제와 같은 의약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면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스피린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입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인정기준 범위가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내 입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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