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라니가 튀어 나와서 혼자 가드레일을 박을 경우
고라니가 튀어 나와서 혼자 가드레일을 박을 경우
이러한 경우는 단독사고 인가요? 아님 아닌가요?
자차로 처리해야 되나요? 아님 대물 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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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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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자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로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물은 선생님께서 운전하시다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대물처리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라니가 튀어 나와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는 단독 사고로 처리가 되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물은 상대방 즉 물어줄 사람이 있는 경우로 고라니의 경우에는 보상이 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단독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대물 모두가 필요하실 듯 합니다. 자차로는 본인차량을 자차로 고치시고 가드레일은 국가 혹은 지자체 측에 배상하실 것이 있다면 대물 접수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을 박고 본인 차량과 가드레일이 파손된 경우 단독 사고이며 가드레일은 대물 배상으로, 본인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고라니가 주인이 있는 동물이 아닌 야생 동물이다보니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관리상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 손해는 본인이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