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체불, 제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5인미만 카페에서 처음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시급제 계약에서 3개월뒤 구두로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시급제일때 첫출근하고 2주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주휴수당도 안주시고요. 25년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자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안써도된다며 자연스레 구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제가 3월 12일에 3월 26일에 퇴사해야할것같다고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알겠더고 하시다가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더 나와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며 하시는말이 퇴사하기전에 법 안지킨것 또한 책임져야할꺼고 출퇴근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알아서하고 그전에 호퍼 파손한거랑 유니폼 파손한것도 변상해! 3월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월달에 제가 조부상이 있었으나 월급에 변동이 있을까 새벽에 장례식장에 왔다갔다 하겠다 하였으나 사장님이 구두로 그래도 가족일인데 돈 안뺄테니 갔다와라고 하셔서 빠진날이 하루 있습니다.

다녀오고나서 사장님이 2월 월급 그대로 줄테니 3월에 추가근무 하루 하라고하셔서 그만두기전에 그날도 나갔구요. 그런데 퇴사통보후 이마저도 결근한것 안빼고 잘못지급했으니 이번에 받아야할 월급에서 하루 일급+주휴를 빼겠다고 합니다

급여인상도 1월에 5만원 2월에 1월월급에서 +5만원 인상해주셨습니다. 이마저도 퇴사통보이후 잘못지급했다고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하시네요

(월급계산은 사장님도 월급계산하시고 근로당사자도 계산을해서 사장님께 금액을 카톡으로 보내면 금액이 일치하면 입금해주시고 다르면 다시 계산하라고하십니다. 담당 세무사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잘못지급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근무시간도 제가 원래 수,목,금,토,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일하는데 퇴사통보하고나서 저는 더 일하고싶었으나 새로운사람 교육하겠다는 명분하에 토,일 이렇게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퇴직일도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퇴직일보다 2주 뒤로 계속 주장하시는데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사장님이 말한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일시 제 통상월급보다 적습니다) 3월에 받아야할 임금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사장님의 주장은

2월에 결근 (2월 월급 세전240만원)

하루일급+한주주휴 = 20만원

1,2월 급여 잘못나간거 = 15만원

3월 결근 (아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지않았나합니다)

하루일급+한주주휴 = 160480원

호퍼파손 =99000원

유니폼파손 = 38600원

이렇게 빼고 3월 추가근무한거는 대타로 계산하고

빼고 보내라고하시곤 사장님이 계산한 방식으로 3월 월급이 441654원이 들어왔는데 위의 내용을 보시고 제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

호퍼파손과 유니폼파손비용은 근로자의책임이 없어 차감해당이 안되며 1,2월 급여도 이미 지금된 임금이므로 차감해당이 안됩니다ㅠㅠ (이부분 임금체불로 신고예정입니다)

3월달은 1일2일 / 6일,7일9일,10일,12일 / 13일,15일,16일 / 22일,23일 해서 총 11일 근무하였습니다. 수~일기준으로 끊어놨습니다

[3월5일은 18일과 맞바꾸기로 했으나 사장님이 새로운사람 교육명분으로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세금떼고

24년 2월 월급 1,120,300원 (시급제)

24년 3월 월급 2,059,478원 (시급제)

24년 4월 월급 1,830,647원 (시급제)

24년 5월 월급 2,137,167원

24년 6월 월급 2,132,167원

24년 7월 ~ 24년 12월 월급 2,224,100원

25년 1월 월급 2,272,450원

25년 2월 월급 2,320,800원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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