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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메추라기244
넉넉한메추라기244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1.스티커를 빼서 확인한후 재포장한 포켓X빵을 온라인을 통해 게시하고 직거래로 팔았는데..(10만원어치 )

(원래 스티커만 팔려고 했는데 포장뜯고 먹지않은 빵도 팔려고해서 같이 판매)

그담날 다시 가져와서 환불을 요구해서 싫다고 했더니

그냥 돌아가서 끝난줄로만 알았습니다. (자동차로 2시간 걸려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있는곳까지 와서 포켓몬빵과스티커를 가져가고 돈도 돌려달라면서

자기가 시킨대로 안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허가받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기사를 보여주면서 환불도 해주고 빵도 가져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뒤까지 답변없으면 그냥 신고하겠다고해서

(사실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신고할테면 하라고 아님 니가 오면 환불은 해주겠다고 했더니

현재는 저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있는사실을 알려준거기때문에 협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걸까요?

2. 두번째 질문은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제가 신고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역고소나.. 상대편이 변호사 써서 대응할경우 제가 패소할경우 상대편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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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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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해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한 위와 같은 상황은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협박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는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신고 행위는 해악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