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1.스티커를 빼서 확인한후 재포장한 포켓X빵을 온라인을 통해 게시하고 직거래로 팔았는데..(10만원어치 )
(원래 스티커만 팔려고 했는데 포장뜯고 먹지않은 빵도 팔려고해서 같이 판매)
그담날 다시 가져와서 환불을 요구해서 싫다고 했더니
그냥 돌아가서 끝난줄로만 알았습니다. (자동차로 2시간 걸려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있는곳까지 와서 포켓몬빵과스티커를 가져가고 돈도 돌려달라면서
자기가 시킨대로 안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허가받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기사를 보여주면서 환불도 해주고 빵도 가져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뒤까지 답변없으면 그냥 신고하겠다고해서
(사실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냥 신고할테면 하라고 아님 니가 오면 환불은 해주겠다고 했더니
현재는 저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있는사실을 알려준거기때문에 협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걸까요?
2. 두번째 질문은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제가 신고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역고소나.. 상대편이 변호사 써서 대응할경우 제가 패소할경우 상대편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