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자동차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무상 자동차 명의변경 할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판단을 한다고 들었는데 보험개발원과 지자체 차량가액 기준이 다릅니다. 차량가액이라는 기준은 보험개발원 기준인지 아니면 지자체 차량가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 국세청에서 차량의 연식, 배기량, 출고가 등을 바탕으로 매년 산정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액수를 산정하며, 이는 지자체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고시하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해당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내놨을 때의 시가이며 중고차 플랫폼 등을 통해서 시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