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구간단속은 몇킬로부터 찍히나요?
국도나 고속도로 구간단속은 정해진 km보다 과속이면
찍히는 건가요? 아니면 알반 과속 카메라처럼 11km
넘으면 찍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구간단속의 경우도 평균속도가 단속속도보다 10키로이상 높을경우 단속대상입니다. 또한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경우에 속도가 단속속도보다 10km이상 높을시 단속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보통 자동차 구간단속은 시점에서 제한속도를 10% 초과하면 바로 한 번 찍히고 구간 평균속도를 합산해서 10%초과 되면 또한번 찍히고 구간단속 끝지점에서 통과시점에서 10%초과 과속하면 또 한번 찍혀서 그냥 무시하고 과속하면 한구간에서 3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숙연한애벌래293입니다.
구간단속 초과된 수치가
시속 20km/h 이하일 때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합 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입니다.
초과된 수치가 시속 21~40km/h 범위라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