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에 야간 수당도 포함 되나여?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이 야간고정으로 일을 3년 하시다가 요번에 퇴직 하였 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시에 야간 수당도 포함 되서 계산이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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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퇴직금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산정시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야간근로수당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지만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