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검문하는것을 보고 차만 두고 도망가면 처벌을 약하게 받는건가요?

예전에 티비 뉴스에서 한 연예인이 술을 마신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차를 도로에 그냥 방치 한채 도망 갔다가 다음날 자수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 보다 그냥 차를 두고 도주하는게 처벌이 덜할수 있다고 했던것 같은데 그말이 혹시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측정 불응에 해당하여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고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서 그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은 현재로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서 더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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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실제 측정요구를 하기 전에 차를 두고 사라졌고 다음 날에야 나타난 경우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지만, 술 마신 사실, 운전 사실, CCTV, 목격자, 결제내역, 진술, 위드마크 계산 등으로 당시 음주운전이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위험을 만들거나 경찰의 정지, 측정 요구를 피한 정황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단속에 응하고 절차상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