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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아파트 역류 보험처리 보험사에서 자꾸 견적금액 거부시 어찌하나여?

아파트 공용배관 역류로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함.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나와서 상담후 내가 견적내면 문제 많이 잡아내니 그쪽에서 불러달라함.

견적 530만원중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500청구함

보험사담당자가 못해준다 소견서때달라하고 또시간이지남.

결론은또 200정도선바께안된다 컷함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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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0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시하시거나 그래도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서 청구하셔야합니다.일단 이의 제기를 해야하니 보험청구한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시하시고 그래도 안될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소흘 하자로 인한 사고여서 보험금은 관리소측에서 고민 할 부분 입니다.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무슨 이유든 끝까지 거절하면,

    본인은 피해보상 부족분은 아파트측 에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해 8월 대구지법은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사고로 거실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배관교체 비용 뿐 아니라 바닥 철저, 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누수, 역류 등 사고발생시 손해방지비용은 일시적으로 방지하거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보험금에 있어서 인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분쟁으로 가서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수리를 하시고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손해 사정사에게 맡기세요.

    알아서 받아줄겁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