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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악어77
집 누수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진행하던 중 이었습니다.
2년전에 견적을 받았으나 중간에 설계사가 5차례 바뀌면서 공사도 진행이 미루어졌는데 24년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견적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불가하다는 말로 통보를 받았고 공사업체도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고 합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 이러한 부분을
법적(민사)으로 해결하는게 맞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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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할 여지가 없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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