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 관련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에 중복 가입 되어있음
작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보험접수
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보험사 간의 금액 합의가 되지 않음, 스트레스로 저희집이 민사소송(채무부존재소송) 통한 해결 희망
질문
1. 보험사에서 소송 위임장을 써서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저희 집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도 내야하고, 중간에 법원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위임장만 써주면 보험사에서 대신 소장을 접수하고 전적으로 보험사가 소송대리를 하며 보험사에서 선임하신 변호사분들이 대신 법원에 나가 주시고 하시지 않나요?
보험사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해서 당황스럽습니다.
2.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보험으로 법적 책임을 대신해주는 게 맞나요?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패소 시 배상 등등, (서류에 소송 초과 금액 부담 상한 같은 것이 적혀 있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접수가 되었으면, 본인 보험사와 아랫집간의 문제 입니다.
이 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집이 본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면 본인 보험사는 아무말 없이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더 손해 이니, 이전에 미리 보험사에서 선수 치는 것이여서
알아서 종결 지으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은 법적 책임 비용을 지는 경우 지원을 합니다. 즉, 법률 비용 및 지원금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소장을 써준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은 약관에 나와있는 한도에 따른데 전부 또는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