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에 중복 가입 되어있음
작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보험접수
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보험사 간의 금액 합의가 되지 않음, 스트레스로 저희집이 민사소송(채무부존재소송) 통한 해결 희망
질문
1. 보험사에서 소송 위임장을 써서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저희 집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도 내야하고, 중간에 법원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위임장만 써주면 보험사에서 대신 소장을 접수하고 전적으로 보험사가 소송대리를 하며 보험사에서 선임하신 변호사분들이 대신 법원에 나가 주시고 하시지 않나요?
보험사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해서 당황스럽습니다.
2.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보험으로 법적 책임을 대신해주는 게 맞나요?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패소 시 배상 등등, (서류에 소송 초과 금액 부담 상한 같은 것이 적혀 있었음)
1)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며,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소송 위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송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패소 시에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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