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에 중복 가입 되어있음
작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보험접수
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보험사 간의 금액 합의가 되지 않음, 스트레스로 저희집이 민사소송(채무부존재소송) 통한 해결 희망
질문
1. 보험사에서 소송 위임장을 써서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저희 집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도 내야하고, 중간에 법원에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위임장만 써주면 보험사에서 대신 소장을 접수하고 전적으로 보험사가 소송대리를 하며 보험사에서 선임하신 변호사분들이 대신 법원에 나가 주시고 하시지 않나요?
보험사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말해서 당황스럽습니다.
2.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보험으로 법적 책임을 대신해주는 게 맞나요?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패소 시 배상 등등, (서류에 소송 초과 금액 부담 상한 같은 것이 적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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