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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상책임보험 상법 약관 계약 관련 질문이예요

보험 배상책임보험 상법 약관 계약 관련 질문이예요

어떤 사례를 보니 누수가 일어났는데 한참 이후에 윗집에서 뒤늦게 수리를 해주었지만 손해배상은 안해줘서 아래층이 소송을 걸었고 누수 감정 이후에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는 보험이 있어서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해주었다구 합니다.

보험 계약이나 약관이 상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722조제2항 본문).” 라고 되어 있어서요.

위의 사례에서 어떻게 보면 피고가 수리를 늦게 해서 손배가 커지고 소송에서 누수 감정비용까지 내게 된건데 변호사 비용 모두 포함하여 보험사에서 줬다던데요.

혹시 피고가 패소할 때도 누수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소송 중이고 피고인데 혹여나 패소할 때 보험사에 감정 비용 등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문제는 소장 받고 바로 보험사에 통지하긴 했는데

제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 뜬금포로 보내더니 손해사정사는 뭐 제가 빨리 보험사에 얘기 안해서 손해가 커지는 둥 어쩌고 하면서 제가 부담해야하는 배상을 다 책임지지 않을듯한 뉘앙스를 풍겨서요.

저도 변호사 자문이나 도움 받고싶은데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말로는 뭐라더라.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그때 재판할 때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말해서요. 근데 구라 아닌가요?

보험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4. 3. 27. 발령, 2024. 4. 1. 시행)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조치에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다만, 보증제공 책임 제외)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협조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 계약이나 약관이 상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2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패소하더라도 누수 감정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손해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배상을 다 책임지지 않을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재판할 때 지원해 준다는 손해사정사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