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배처리 보험사 법룰자문 문의드립니다
누수공사조치중 다친건으로 윗집보험사가 손해방지의무를 너무 윗집에만 적용하는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제기하니 법률자문을 받아보자고 손사가 동의서등 작성위해 방문한다합니다. 법률자문의 해석이 보험사에서 위임한 건이기에 그쪽에 유리하게 나올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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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사정사가 상대방이 선임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결과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사정사나 그 손해 배상의 과실 정도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 후에 조정 신청 등 각종 절차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