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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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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비를 떼먹고 학부형과 환승(바람)피고 연락두절한 남자친구 고소할 수 있나요?

충격으로 유산될 당시에 전 남자친구는 돈이 많았는데 천벌을 받았는지 현재는 빚덩이에 앉고 사업장은폐업 수순을 밟는 상태라 그 사람이 돈이 없기에 아무것도 이득이 없을 거 같고 손해가 클 것 같아서

민사 소송은 시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300만원도 턱 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300만원을 준다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을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힘든게요

전 남자친구가 제가 임신 당시에 본인 학원의 학부형과 바람핀 충격으로 2-3개월차에 유산되고 아이가 하혈되지 않고 계류유산되면서 자궁내에 시체가

머물러 있었어요. 낙태 수술을 받을 당시 저는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미루다 보니 유착이 심해져서

의사선생님께서 걱정과 닦닥을 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고 나중에 수술을 받을 때는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큰 병원으로가서 두 번이나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2년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임신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유산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부아가 치밀고 죽이고 싶고 저도 죽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에

두 번다 저 혼자 가고 전 남자친구는 입원당시에도 방문하지 않았구요. 돈을 먼저 제가 내면

나중에 준다하고 학원이 잘 되는 상태일때도 병원비를 미뤘습니다.

그 여자 용돈까지 줬고 커플 패딩을 사입었어요.

저는 괘씸함에 결별전에 싸우다가 주거침입을 당해 휴대폰도 박살났고 저희 가족들도 큰 충격에 큰 병까지 걸리셨습니다. 그냥 제 집안이 망했어요.

이런거 저런거 다 치우고 수술비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수술비만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130만원 원금중에 2년동안 70정도 받았습니다.

70받는데만 2년이 걸렸어요.

현재는 너도 좋아서 관계를 했으니 절반만 주겠다고

70줬으면 되지 않냐고 줄 의무가 없다는데

그 사람이 충격만 안 줬어도 아기가 죽고

충격받은 제 모습을 본

제 가족분들이 큰 병에 걸리고 이런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돈은 제가 피해받는것에 택도 없고 결혼한다는 말에 속아 결혼사기를 당했어요

혼인빙자 간음은 폐지 됐으나

혼인사기빙자는 있다던데 상해죄라든가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게 있나요?

계좌 압류라도 시켜버리게 민사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ㄴ 내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부분도 참작이 되겠으므로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