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 입금 현황 : 1억 1천 6백만원
(둘째딸한테 7천 4백만원, 최사장 동업자한테 4천 2백만원 입금)
● 지급해야할 돈 : 1억 4천 1백만원
(토지 : 7천 7백만원, 주택 : 6천 4백만원)
● 잔금 : 2천 5백만원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입금 후 현재 거주 중.
●최사장 상황: 임야를 둘째딸이름으로 총약2만평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3분의1은 투자자들것이고 현재 수많은 이자를 감당키 어려워 어떤 구역은 처분하여 급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함.
내용 : 산을 개간하여 토지와 신축 주택을 둘째딸 이름으로 분양사업을 하는 최사장한테 아빠가 땅을 샀음. 계약서는 구두로 진행되어 존재하지 않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땅 등기를 확인했는데 땅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3600만원이 1억은 사채로, 3600만원은 은행으로 잡혀있었음.
그리고 지금은 땅 등기랑 주택준공절차가 끝났음. 나머지 1억에 대한 사채는 올해 안까지 최사장이 소멸시켜주면 우리가 최사장한테 줘야 될 잔금을 저당권 은행 빚 채권최고액 3천 600만원의 채권을 소유하기로 약속함.
1. 지금 땅 등기랑 준공절차도 끝난 이 상황에서
1)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나요?
2)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여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을까요?
4) 저당권 해결 관련 서약서, 확약서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5) 최사장이 이미 땅 등기랑 준공절차도 밟았는데 계약서를 굳이 안써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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