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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비둘기227
의젓한비둘기227

사위가 공증받아 빌려간돈 땅매매시 처리방법

부.모.자녀4형제(1.2.3.4)으로 작성함

1번 질문

2004년 8월 부친이름으로 땅 구입

(부친2억 .큰딸1억 .둘째딸 1억투자)

2007년 부친땅으로 첫째사위가 2억8천 대출

2010년 부친사망

2010년경 상속받은 모친이름으로 1사위가

2억8천 공증 씀

첫째사위 금융기관 변제 능력이 없어

2012년 둘째딸이 사위 대출금 1억4천 대출상환해줌

(즉 처제가 형부대출 상환 금융거래 있음)

모친과 둘째딸이 각각 사위에게 공증 받아 처리해줌

2009년~ 현제까지 원금 .이자변제하지 않고 있음

2021년 12월 모친땅을 둘째딸정당하게 매매예정(근저당까지 가져올예정

질문1

모친땅을 구입하면서 변제못한 사위돈을 둘딸이 받을수 있는방법?

그전대로 모친이 계속 사위에게 독촉 해야 되는지?

아님 사위와 딸이 공증계약서를 쓸수 있는지?

질문2

모친이 돌아가실경우

사위에게 못받은 돈을 형제들이 받아낼수 있는방법?

첫째딸 상속에 사위가 빌려간금액만큼 제외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인인 자녀들이 사위에 대한 채권도 모두 상속받게 되므로, 그 채권으로 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